경관법 시행령 제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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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8>
④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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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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