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주체
3.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유지관리 방안
6.사업비용
7.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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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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