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12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관협정운영회시ㆍ군등경제자유구역대상지역이경관협정설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 및 소재지
2.대표자 및 회원명단
3.운영 목적 및 방법
4.기능과 역할
5.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1.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ㆍ군ㆍ행정시ㆍ자치구(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2. 조문 관계도

경관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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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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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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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