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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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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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제3조 ·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제6조 · 경관계획의 수립절차제7조 · 경관계획의 승인 등제8조 ·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제9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