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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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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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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