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