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2.28>
1.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④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령」 별표 등
제주특별법상 의제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상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상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 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 획의 승인 전 1. 도시 의 개발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