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3.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4.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