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95조 (증인신문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3.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4.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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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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