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할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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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열람ㆍ등사의 방법
제4의2조 ·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제6조 · 인증의 방식 등제7조 · 준수 사항 등제8조 · 수수료제9조 · 수수료의 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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