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6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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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2025.10.1>
1.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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