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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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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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