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 · 시장점유율 제한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17.7.26, 2025.10.1>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