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재허가)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ㆍ횟수와 그 이행 여부
③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