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④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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