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정명령 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멀티미디어인터넷방송제공중지명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1.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2.사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3.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이용약관의 변경,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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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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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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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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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