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지분주식멀티미디어인터넷방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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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2020.6.9>
1.외국의 정부나 단체
2.외국인
3.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25.10.1>
1.외국의 정부나 단체
2.외국인
3.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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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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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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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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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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