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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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③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개정 2014.12.30>
④「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⑤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제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25.10.1>
⑥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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