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콘텐츠 동등접근주요방송프로그램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멀티미디어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자시정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서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