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허가사업이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멀티미디어제공사업자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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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2.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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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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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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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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