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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 · 변경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변경허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3, 2024.1.23, 2025.10.1>
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3.사업권역의 변경
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2017.7.26, 2025.10.1>
1.대표자
2.방송편성책임자
3.법인명 또는 상호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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