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