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공급 등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콘텐츠멀티미디어인터넷승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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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6.3>
②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6.3>
1.「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한다)
2.「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④제2항의 신고, 등록 및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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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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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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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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