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제출하지신고하지자료이용약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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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 2024.1.23>
1.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3.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삭제 <2015.12.22>
④삭제 <2015.12.22>
⑤삭제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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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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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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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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