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 2024.1.23>
1.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3.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삭제 <2015.12.22>
④삭제 <2015.12.22>
⑤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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