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2.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교육경비"라 한다)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4.9.3>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경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자가 속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경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⑥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