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