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
2.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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