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1.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2.재해경감활동 결과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4.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5.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6.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8.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