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29, 2017.7.26>
1.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기술인력 확보 현황
3.그 밖에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기술인력의 확보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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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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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
1. 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서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전문기술인력"이라 하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기 술 인 력 | 전공분야 가. 다음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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