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29, 2017.7.26>
1.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기술인력 확보 현황
3.그 밖에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기술인력의 확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