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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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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및 그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약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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