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이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