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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보험료 할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험료 할인)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2.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3.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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