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험료 할인)
①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2.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3.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