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
1.「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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