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우수기업 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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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인증 명칭
2.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인증번호
4.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2.18>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⑤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2.18>
1.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2.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5.2.18>
1.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
⑦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⑧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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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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