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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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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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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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통계자료의 제공 등제5조 · 우수기업 평가기준제7조 · 우수기업 인증 등제8조 · 인증취소제9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9조의2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문인력 육성 등제10조의2 · 자격인증시험제10조의3 · 응시수수료제10조의4 · 자격인증서의 발급제10조의5 · 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