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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