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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