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③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④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