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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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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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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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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