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취소)
①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