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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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3.사무소 소재지
4.설립인가 연월일
5.임원 성명 및 주소
6.자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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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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