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
2.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3.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4.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5.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