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통계자료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
2.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3.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4.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5.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실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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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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