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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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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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추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업무 및 인증의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평가인력(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 평가원은 제10조에 따라…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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