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