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