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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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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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제20조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제21조 · 협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의2 · 업무의 위탁제22조 · 평가 및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