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교육 및 훈련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제1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기업재난관리 전문 강사의 발굴ㆍ지원
4.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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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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