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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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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7.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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