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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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7.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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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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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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