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1.「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자격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4.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1.응시원서 접수
2.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3.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4.시험 실시 및 감독
5.합격자 공고
6.자격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7.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