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3.사무소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회비에 관한 사항
7.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임직원에 관한 사항
9.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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