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원양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원양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