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④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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