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