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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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당 묘지의 개수ㆍ보수 등 정비
2.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 등의 설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당 선원의 유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에 소요되는 경비(유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지원
나.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위한 관련 외국 정부 등과의 협의 등 지원
2.유족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여 유족에게 인도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원의 유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족을 이장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유족의 이장 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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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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