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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