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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 제28의2조

원양산업발전법 제28의2조 · 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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