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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